소득공제 월세 50만원 내고 연 100만원 돌려받는 법

13번째 월금 소득공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 동안 낸 소득공제 그냥 보내지 말고 꼭 공제 영수증을 챙기세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수 있는것 아시나요?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고 하니 알아볼게요.

1. 월세 소득공제로 받는 금액

월세 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라서 효과가 큽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 5,500만원 이하는 10%, 7,000만원 이하는 12%를 돌려줬어요.

올해부터는 공제률이 확 높아져 7,000만원 이하는 15%를,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분들은 월세 50만원씩 냈다면 102만원 돌려받습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 x 17%)

🙋‍♂️월세 50만원 지불시 연 받는 금액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 입니다.

2. 월세 50만원 지불시 100만원 받는 기준

연봉 : 7,000만원 이하

임차 주택 : 85m²(=25평),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 필수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걸 증명해 줄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3. 전세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일년 동안 낸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소득에서 공제 해줍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죠.

소득조건도 따로 없고,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됐어요.

50만원 내면 돌려받는 월세 소득공제 이제 라도 준비하세요.

부담스러운 주거비, 이렇게라도 꼭 돌려받아야겠죠? 올해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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