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알바 근로계약서 대처 방법

하루만 알바해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하루 알바 근무자는 헷갈리는 근로계약서 인데요. 고민하게 쓰는것과 하루는 괜찮다는 걸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루알바 근로계약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예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해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쓸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해요. 총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사업장에, 하나는 알바생이 보관해야해요.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계약서에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일할 건지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근로 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알바비),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휴게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TIP

근로시간: 실제 일을 한 시간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요. 예) 일 시작 전 준비 시간, 일 종료 후 정리 시간, 손님 대기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교육 등 휴일: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했다면 하루 유급 휴일을 받아야 해요.

하루근로 하고 근로계약서 쓰자고 안할때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요청해도 돼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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