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몰라서 못 받은 금액만 2,000억원 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다들 알고 있을겁니다. 원래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지한후 지급 받는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을 받아요.
2022년 정기신청은 올해 5월에 끝났지만, 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요.
대신 이때 신청한 분들은 전체 지원금의 90%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관별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신청/제출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신청/제출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일반신청 → 신청
-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 기간과 지급일정
기간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지급 일정 : 2024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 재산을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되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맞벌이가구에 들어가요.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돼요
근로장려금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내 소득을 조회해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줘요.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22만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대요. 몰라서 못 받은 근로장려금 추산액만 2,098억원에 달해요. 혹시 신청을 놓친 건 아닐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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