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지급, 2024년부터 시행

2024년부터 부모가 함께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첫 3개월에 이어 추가로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면서,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지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함께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지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지급, 기대 효과

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지급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촉진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쉽게 선택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