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신고 비과세 소득,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액이 줄어들고, 납부할 세액도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별 접근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소득신고 비과세 소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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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의 종류

비과세 소득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교육급여,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주택자금, 학자금, 퇴직금, 연금 등
  • 기타
    • 출산휴가비, 육아휴직수당, 연차보상휴가수당,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장려금 등

비과세 소득의 적용 요건

비과세 소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의 지급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의 지급액이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소득의 적용시기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직장인 비과세 확인 손

비과세 소득의 신고방법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처리 기관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처리 기관은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소득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합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활용하기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확인 방법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회사
    • 근로소득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비과세 소득 지급액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활용 팁

  • 비과세 소득의 지급 근거를 확인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소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비과세 소득의 지급액이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을 반영하여 세액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