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알바해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하루 알바 근무자는 헷갈리는 근로계약서 인데요. 고민하게 쓰는것과 하루는 괜찮다는 걸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루알바 근로계약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예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해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쓸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해요. 총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사업장에, 하나는 알바생이 보관해야해요.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계약서에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일할 건지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근로 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알바비),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휴게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TIP
근로시간: 실제 일을 한 시간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요. 예) 일 시작 전 준비 시간, 일 종료 후 정리 시간, 손님 대기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교육 등 휴일: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했다면 하루 유급 휴일을 받아야 해요.
하루근로 하고 근로계약서 쓰자고 안할때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요청해도 돼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