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2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 사용자 (주거용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개업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전년도 전기요금 사용량 기반)
- 1~4분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제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3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홀수: 2월 21일 ~ 24일
- 짝수: 2월 22일 ~ 25일
- 이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 서류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센터(☎ 13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1577-1355)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