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돌려받는 금액을 최대화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이는 소득 상황이나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공제 항목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소득공제에서 달라지는 사항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확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기존 2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1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었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의 105% 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80%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 공제율도 각각 50%와 40%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세액공제에서 달라지는 사항
- 출산 및 보육 관련 공제 확대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 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조건이 폐지되어 연봉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제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17%로 달라집니다.
지금이 연말정산 준비할 때!
2024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바뀐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을 절감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보세요.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연말정산 도구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