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 세액과 공제액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 근로소득 항목 확인하세요.](https://i0.wp.com/todaymonster.com/wp-content/uploads/2023/11/연말정산-소득자별-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비교하기-2.png?resize=900%2C506&ssl=1)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방법이 달라요.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다릅니다.
- 기본급
- 수당
- 상여
- 퇴직금
- 기타소득
기본급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과 능력에 따라 받는 급여입니다. 기본급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도 많아집니다.
수당은 기본급 이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당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상여일수, 성과급, 장려금 등이 포함됩니다. 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수당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도 많아집니다.
상여는 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여는 기본급과 수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여는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여가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과 수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상여일수, 성과급, 장려금 외에도, 근로자가 제공한 용역이나 재산의 처분으로 얻는 소득, 근로자가 받는 증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돈 세기](https://i0.wp.com/todaymonster.com/wp-content/uploads/2023/11/연말정산-근로소득자-과세표준-10.png?resize=900%2C506&ssl=1)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되는 항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 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2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 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연말정산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 다만,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인정상여에 포함하지 아니함(법기통 52-88…3)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 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 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1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 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 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 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중 근무자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 하는 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전출·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연말정산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건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황금 돼지 황금 동전](https://i0.wp.com/todaymonster.com/wp-content/uploads/2023/11/연말정산-근로소득자-과세표준-1-1.png?resize=900%2C506&ssl=1)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도 꼭확인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