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궁금증 해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왜 허용되었을까요?

  • 소비자 편의 증대: 안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 자원 재활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나요?

  • 새 제품: 변질 우려가 없고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만 거래 가능합니다.
  • 소비기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보관 방법: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에 한합니다.

거래할 수 없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 냉장 보관 제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가 불가합니다.
  • 개봉 제품: 일부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직구 제품: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어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 정부 승인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판매 횟수: 1인당 연간 10회 이하로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금액: 누적 판매 금액은 연간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어떻게 구분하나요?

  1. 건강기능식품: 영양·기능정보가 표기되어 있고, 식약처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 의약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홍삼의 경우,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하고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음료 형태의 홍삼은 일반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은 모두 거래할 수 있나요?

  •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의약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와 거래하고,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거래 주의: 허가받지 않은 플랫폼이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