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몬스터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는 많은 분들이 몰라보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진는 전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초과분은 16.5% + 1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나는 특산물도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수 있으니 소득공제 받는 사람은 훨씬 이익이죠.

기부금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조건

  • 기부주체및 대상은 개인으로 법인은 불가능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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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부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때에는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재란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는 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개발, 문화예술, 복지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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