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 근로소득 항목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 세액과 공제액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 근로소득 항목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방법이 달라요.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다릅니다.

  • 기본급
  • 수당
  • 상여
  • 퇴직금
  • 기타소득

기본급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과 능력에 따라 받는 급여입니다. 기본급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도 많아집니다.

수당은 기본급 이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당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상여일수, 성과급, 장려금 등이 포함됩니다. 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수당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도 많아집니다.

상여는 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여는 기본급과 수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여는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여가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과 수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상여일수, 성과급, 장려금 외에도, 근로자가 제공한 용역이나 재산의 처분으로 얻는 소득, 근로자가 받는 증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중요한게 용어 설명이에요.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돈 세기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되는 항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 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2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 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연말정산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 다만,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인정상여에 포함하지 아니함(법기통 52-88…3)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 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 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1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 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 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 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중 근무자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 하는 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전출·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연말정산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건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황금 돼지 황금 동전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도 꼭확인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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