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신고 인적공제,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적용되므로,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소득신고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에 사용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신고 인적공제, 꼭 확인하세요!

인적공제의 종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로 구분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자별 접근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가족증액공제, 6세이하자녀세액공제, 7세이상~18세이하자녀세액공제, 19세이상~23세이하자녀장애인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 부녀자공제는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녀자공제는 200만원입니다.
  • 한부모가족공제는 혼인 중이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자 또는 이혼한 자로서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한부모가족공제는 300만원입니다.

인적공제의 적용 요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신고 비과세 소득계산에도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 정도가 1급부터 3급까지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적용시기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서류 준비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인적공제의 신고방법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처리 기관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처리 기관은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활용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의 유무와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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