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 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자별로 접근 경로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자로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상여,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독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장려금,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 공제액 (2,000만원 한도)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x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저축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여기에는 연금보험료공제, 종교인소득공제, 장애인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직구 소득공제도 될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초과~15,400만 원 이하 | 35%
15,400만 원 초과 | 42%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