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데이 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결혼, 출산 금리 인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주려고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 으로 무주택 청년들에 내집 마련부터 대출 출산의 금리 인하 까지 이어 갈수가 있는데요.
청년 내집 마련 주택드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대출을 받을수 있는 대출 이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입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만 19 ~ 34세의 무주택자, 소득이 기존 연소득 3,500만원 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도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했을때,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 금액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우대금리 : 2.2%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부동산 전자계약 등)
주택드림 청약 대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드림 청약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드림 청약 대출 요건
-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요건 충족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주택드림 청약 대출 금리
주택드림 청약 대출 금리는 연 2.2%입니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부동산 전자계약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금리 인하
주택드림 청약 대출을 받은 후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 0.1%p
- 최초 출산 : 0.5%p
- 추가 출산 : 1명당 0.2%p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금리(2.2%) : 월 93만 원
- 우대금리(0.6%) : 월 87만 원
- 결혼·출산 금리 인하(1.3%) : 월 77만 원
결혼, 출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면 월 16만 원, 연간 192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로 나온 정부 정책 주택 드림 청약통장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결혼, 출산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잘 활용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