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절차인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첫발을 내딛는 첫 직장인, 첫 급여소득인, 첫 아르바이트생등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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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실제 납부한 세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금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달라요.
연말정산에 자료 조사나 인터넷을 또는 글을 읽다보면 ‘총 급여액’과 ‘연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둘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연봉은 1년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 합니다.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 또는 보육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 출산,보육 수당을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연말정산이 절차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원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분, 장기요양보험료
- 연금보험 :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연금저축
- 장애인 소득공제 : 장애인 본인,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의 소득공제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실업급여
- 월세 세액공제 : 연간 월세 지출액의 10%를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볼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입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과세표준이란
위에 글에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며,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게 좋습니다.
중요 포인트는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환급액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예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세요. 사회초년생이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