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첨부서류 확인해보세요.
고향사랑e음으로 10만원 기부하기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을 합니다.
- 기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 기부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회원 가입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등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가입완료
기부할 지역 선택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기부하기”를 클릭하여 기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자체별로 기부금액, 답례품,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택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면, 답례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상당입니다.
답례품 주문
답례품 주문하여 해당 기부지역의 포인트에 맞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입력 및 결제
답례품을 선택하면,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습니다.
기부 완료 메시지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기부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부 완료 후 1~2일 이내에 답례품이 발송됩니다.
10만원 기부 시의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 초과: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액은 16.5% 세액공제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10만원은 세금에서 환급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