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데이몬스터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는 많은 분들이 몰라보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진는 전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초과분은 16.5% + 1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나는 특산물도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수 있으니 소득공제 받는 사람은 훨씬 이익이죠.
기부금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조건
- 기부주체및 대상은 개인으로 법인은 불가능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부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때에는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재란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는 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개발, 문화예술, 복지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