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복공제,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명서류를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공제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 근로소득 항목 확인하세요.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공제, 과다공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복공제,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중점 확인사항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방법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 주요 용어도 같이 알아야 할수 있습니다.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연말정산 소득신고 인적공제, 꼭 확인하세요!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
    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연말정산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비교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2.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및 한도를 확인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항목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1,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납입한 금액이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할수 있습니다.

3.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항목에 맞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명세서, 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비 세액공제 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소득, 세액공제 첨부서류 및 발급처 안내드립니다.

4.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동일한 공제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으면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료 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으면 보험료 공제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복공제,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중점 확인사항 도장

5.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공제항목별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다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한 금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납입한 금액이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공제, 과다공제를 방지하고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6.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불이익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부담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