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주택자금상환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납세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크게 금융회사 등 차입과 개인간 차입으로 구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외에도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신고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외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차입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에는 납입금액, 납입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간 차입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대주(貸主)로부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에는 납입금액, 납입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 방법
금융회사 등 차입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금융회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방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금융회사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방법(우리은행기준)
- 우리은행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 개인 > 뱅킹관리 메뉴 클릭
- 증명서발급 >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메뉴 클릭 후 발급신청
개인간 차입의 경우
대주로부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주에게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대주 방문: 대주를 방문하여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팩스 또는 우편: 대주에게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유의사항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인 3월 1일 ~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공제
주택자금상환공제는 주택을 임차하는 납세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자금상환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소득신고에 비과세 소득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